'중국,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관세 인하 약속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됐다.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을 포함한 총 15개 국가로 구성됐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멤버 구조가 가장 다양하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자유무역 지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RCEP 서명도 크게 보도됐다. 이후 관세청은 ‘RCEP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장품 등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없다.

최근 중국도 RCEP협정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화장품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RCEP 체결로 중국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C2CC는 이번 RCEP 체결협정으로 인한 수입화장품의 가격 인하효과는 없다. RCEP 체결로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지만 현재로서는 크로스오버 전자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입 화장품은 한국, 일본, 태국 등 회원국 제품이다. 협정이 체결된 후 가장 뚜렷한 것은 앞으로 수입 화장품 시장이 더욱 풍부해지고 가격이 더 저렴해진 다. 하지만 현재는 가격 혜택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RCEP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모델 안에 있는 상품 수입은 무관세였고 RCEP 협정은 일반무역 대종상품과 생산 원료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 RCEP 협정 하에 3304 품목 화장품(3304 폼목은 주로 '미용품이나 화장품 및 스킨케어(약품 제외)'이고 입술, 눈 화장품, 자외선 차단 제품이나 매니큐어 제품, 파운더 등 주요 포함함)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을 통해 수입 화장품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특히 협정에서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의 3304 품목 화장품 중에 립 화장품, 눈 화장품, 매니큐어, 파운더 등 4종류의 화장품은 세율이 5%이며 이번 RCEP 협정 세율과 같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되어도 수입관세율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3304 품목 화장품이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RCEP 협정은 8년의 기간을 거쳐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한국, 중국 등 3개 국가를 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한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경제권 통합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RCEP 연합국가 전체가 전 세계에 2000억 달러의 경제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