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

화장품제조원 표기방식이 재 점화됐다.

이문제가 거론된 것은 오랜 전이다. 몇 년 전에 서경배 회장과 차석용 부회장이 비공식 석상에서 화장품 제조원 표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공론화는 되지 않았다. 내부 생산시설 증설 등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후 몇 년간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에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니콘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권오섭 메디힐 회장이 유니콘기업 선정돼 초청받았다. 이때 권회장은 제조원 표시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전달했다.

이때부터 다시 공론화됐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화장품기업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청취했다. 급기야 김상희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22일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도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화장품협회도 해당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투표까지 진행했다. 반대(OEM)가 있었지만 ‘다수결원칙’에 따라 법 개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을 했다.

하지만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제조원 표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화장품협회는 다시 이를 추진했다. 2020년 9월16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화장품 법 일부개정안(의안 2103938)’을 발의한 상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상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늘(3일) (사)녹색소비자연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 이견이 있을 때에는 통과가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녹소연은 제조원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율표시를 하자는 것이 다르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소연은 오늘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의 전면적 검토를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및 제품의 질 관리를 위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의약품, 건식,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강화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와 대치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길 바란다.

2019년 10월 22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김상희 의원 발의] 내용은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도가 20대 국회에서 있었다. 그 후에 2020년 9월 16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의안 2103938)]에 대하여 20대 국회에서 발의 후 폐기된 의안 내용과 동일하게 발의된 바가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제조업자 표시 의무 삭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요 제조사의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784호 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에서 제2조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독점행위인데, 실제로 제조업체의 독점을 행하는 업체는 어디에도 없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한다.

또한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 기기 등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의료기기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제조자와 위탁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자와 수입하여 소분하는 경우, 판매업소 등도 모두 제조국과 상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면에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2018년부터 생활화학제품에 제조업자 표기가 의무화 되는 등의 제조원 표기가 강화되고 있다.

화장품의 품질은 제조원 표기의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으며, 수출 증대에 제조원 표기 삭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제품의 사후 관리 면에서 제조업체가 빠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확실한 재고 관리와 제품의 완벽한 수거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21%는 10명이하의 소규모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가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유통된 후에 2-3년간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품질과 안전에 관한 검토를 할 인력과 능력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특성은 개발전문 제조업자(ODM)가 있는 특성이 외국과 다르며, 최소 주문 수량이 2000개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되면서 소비자 트랜드에 신속히 대응하는 중소업체의 화장품 시장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한 안전과 원료관리부터 제조과정까지의 꼼꼼한 공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진다. 책임판매업자의 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에 언급한 폐기 회수의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고 주체를 확인하여 회수대장 등에 잘 파악하면서 이루어질지 소비자로서 매우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제조원의 표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알권리와 제품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데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한 이유이다. 화장품 제조원 표시는 품질에 대한 한번 더 확실한 보증과 사후관리의 안심 장치가 될 수 있다. 화장품 시장에서 제조업체 및 중소업체간의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한국 화장품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기대해보며, 영유아/어린이용 제품에 보존제 표시 및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에 대한 노력과 균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화장품산업에서의 책임감 있는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 및 유통에 있어서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규정을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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