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정부 시책에 동참키위해...

우한 폐렴으로 지칭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는 등 혼란스럽다. 특히 확산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공연 등이 개최 시기를 미루고 있다.

 

2월은 각종 단체 및 협회가 지난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총회 시즌이다. 일부 단체는 임기에 따라 신임 협회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화장품산업의 경우에는 화장품협회는 늘 2월에 총회를 개최해왔다.

2020년의 경우에도 오는 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번 총회는 회장 선출 등 임원 선출이 아닌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총회다. 하지만 우한 폐렴 사태로 4월 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4일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총회 연기를 서경배 회장에게 보고했다. 서 회장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관 부처의 경우에도 총회 연기에 대해 우한 폐렴 사태 등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총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또 “롯데호텔의 경우에도 총회 연기 의사를 전달했다. 위약금 등에 대한 주장은 없었다. 다른 일부 단체도 총회 등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 받았다. 사태가 진정되면 곧바로 다시 예약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우리협회는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회원사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당초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총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사회 의결(2월 18일) 후, 협회 회원사들께 서면결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협회 정관 제2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③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협회 이사회는 2/18(화) 오전 10시, 협회 회의실 개최하고 서면 결의는 2/19(수)~2/25(화)에 진행한다.

4월 이후에 좋은 날을 다시 정하여 서면 결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식사를 같이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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