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검색시 해당 제품 사용설명 등 내용없고 이미지만 검색...

세계 NO 1 화장품기업인 로레알의 랑콤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최근 식약처는 엘오케이(유)는 ‘압솔뤼 화이트아우라 리제너레이팅 화이트닝세럼’, ‘압솔뤼 화이트아우라 리제너레이팅 브라이트닝 프레쉬 크림’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현재 랑콤 홈페이지에서는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설명 문구가 없는 상태다. 또 현대, 롯데, 신세계 백화점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이 서치되지 않고 있어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로레알 홈보실은 "확인 후에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랑콤 압솔뤼 화이트아우라 리제너레이팅 화이트닝 세럼 (30ml / 394,000원)은 주름개선+미백 기능성이 승인된 제품이고 주름개선+미백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화이트닝 세럼이라고 홍보해왔다.

수천 송이의 랑콤 화이트 로즈 추출물, 액틸C™ 화이트닝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탄력은 물론 색소 침착과 피부 광채를 개선해 준다고 홍보해 왔다.

또 랑콤 압솔뤼 화이트아우라 리제너레이팅 브라이트닝 프레쉬 크림 (60ml / 395,000원)은 수천 송이 화이트 로즈의 생명력과 랑콤의 독자적인 화이트닝 기술이 만난 최상의 프리미엄 화이트닝 크림이라고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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