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정보회사 첸팡리 사장, "2019년에도 개인물품으로 관리할 계획..."

중국의 해외 직접구매(크로스보더) 화장품 시장 변화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따이공과 왕홍 판매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일각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인 해외직접구매(크로스보더)도 세금 부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 특별한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상해에서 개최된 제1회 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을 현재와 같이 개인물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수입박람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7일 중국 상무부 정보회사 첸팡리 사장은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개최된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을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화장품협회는 밝혔다.

이어 “국무원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현재 상무부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과도기가 끝나면 감독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또 “혁신과 포용을 원칙으로 ‘잠정적으로 개인물품을 관리’라는 전반적인 맥락으로 감독관리 조치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배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고 화장품협회는 설명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화장품 해외 직접 판매는 6,740억원으로 2017년 3분기 5,696억원 보다 18.3%가 증가됐다. 대부분이 중국 판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크로스 보더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2016년 3월 24일에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2016년 4월 8일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및 통관 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했다.

2016년 4월 8일에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했다. 1차(HS Code 8단위 기준) 리스트에는 1,142개 품목이 2차 리스트에는 151개 품목이 포함됐다.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 식품 등)에 대해 통관신고서 및 최초 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016년 5월 25일에 해관 총서는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 안을 20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1월 15일에 상무부는 기존 정책 개편 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9월 20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존 정책 개편 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12월 7일에 상무부는 신 통관정책 시범지역을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등 5개 도시를 추가했다. 2018년 11월 8일에 상무부는 기존 정책 개편 안 유예기간을 2019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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