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전화 준비위해 전책간담회 실시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화장품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염모·탈색·탈염제(1종), 제모제(1종), 탈모방지제(1종) 등 3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했다. 특히 의약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미뤄져왔던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1종),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1종),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개선(1종) 등 3종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형비누와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 전환을 위해 스타트하고 있다. 고형 비누는 생활용품사나 화장품사 등이 진출해 있다. 흑채는 홈쇼핑들이 헤어 및 뷰티 디바이스로 판매하고 있다. 제모왁스는 여름철이 되면 매끈한 피부를 관리하는 아이템으로 국내외 화장품사들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실상은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11월에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고형 화장비누를 비롯한 흑채, 제모왁스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화장품법을 개정해 화장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할 고형 비누와 흑채, 제모왁스 등 3가지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전환대상 품목 업체 대상 정책간담회’를 오는 11월 10일 사학연금관리공단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현재 공산품인 고형비누를 비롯한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자들에게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통해 원할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고형 비누 제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화장품 전환시기의 단계적인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이 화장품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는 “외국에서도 이들 품목들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형비누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과 비슷하다. 요즘에는 화장품과 같이 천연성분의 비누로 안전성과 고급 화가 추구되고 있다. 화장품으로 전환되면 화장품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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