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 과징금 2,120만원•과태료 1,000만원...에스디, 과징금 850만원•과태료 800만원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등 화장품사 두 곳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몇 년 전 알로에 수딩젤로 국내는 물론 중국시장에서 널리 알려졌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중국 시장에서 국내 마스크 팩이 인기를 높아지면서 바다제비집 마스크 팩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를 기반으로 상장까지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유),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따라서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12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에스디생명공학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개임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85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미상의 해커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규모는 네이처리퍼블릭이 14만여 건, 에스디생명공학이 1만4000여 건이다. 에스디생명은 개인정보 유출을 피해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또 테슬라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주)씨트립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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