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효능 홍보못해...

오는 5월부터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 공법을 변화하거나 포뮬러를 변경하면 다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20년 6월 중국이 화장품 조례 개정을 공포한 이후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가져왔다.

▲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화장품 등록 비안 관리 방법' 조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 2020년은 12일 <화장품 등록 비안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화장품 등록 관리에 대한 규정에서 이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등록 관리방법'은 화장품의 등록 질서를 규범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효능 홍보를 바꿀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 원료의 공급원 변화 등으로 인해 제품 레시피가 미세하게 변하는 경우 등록 업데이트를 허가했다. 특히 안전성 사항 변화, 생산공법 및 효능 홍보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제품명, 레시피 등이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신제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하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현재 국내 화장품은 기존의 제품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특정 기술을 적용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중국의 규정을 준수하려면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국내 화장품도 적잖은 어려움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 방법은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의 요구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겨 화장품, 화장품의 신원료 등록 관리 업무를 규정하였다.

관리 방법은 신원료 안전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여, 신원료 등록자, 비안인과 화장품 등록자, 비안인이 이행해야 할 안전 모니터링 의무에 대해 규정을 세분화하여, 주체 책임을 실현하도록 재촉하였다. 또 신원료 안전 점검 관련 책임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화장품 심사제도 개혁에 힘을 쓰고, 화장품 등록과 비안에 관한 요구를 끊임없이 완화하며, 화장품 심사 사항의 최적화 조정을 추진하였다.

2018년 11월 국가약감국은 전기 시점 성과를 총결산하고, 처음으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관리 실태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2019년 5월, 국가약감국은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 보증제 연장 심사 비준 제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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