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 제품 조사 결과 17%에 이르는 169개 제품 적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가 식약처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전체 1,000개 조사 제품 가운데 169개가 적발돼 17%에 이르고 있다.

또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접속차단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주기적으로 전자상거래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업체만 규제를 하고 있다.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없다.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식약처가 적은 인력으로 불법 제품을 색출하기는 힘들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사전에 불법제품을 체크해 판매행위를 방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 불법제품 판매가 확인되면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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