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 호남, 북해 등서 잇따라 적발...'건전한 시장 생태계 복원'

중국 정부가 밀수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를 개정해 1월 1일 공식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엄격한 감독관리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밀수화장품을 적발했다고 중국의 다수의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다. 새 규정 시행에 다른 사회적 분위기 쇄신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밀수 화장품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12월 말 사상 최대의 밀수화장품을 적발했다. 심천시 화창베이 전자상가에서 6억 위안의 사상 최고 금액의 불법 밀수 화장품을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시장 각 주무부처도 화장품의 '밀수' '짝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 호남성의 어떤 일용품 업체를 점검한 결과는 이 기업에서 중국어 표시가 없는 '키엘' 카렌듈라 토너, '로즈' 스킨, ' FILORGA ' 미스크팩 등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관련 수입 화장품의 합법적인 출처 증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호남성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제35조, 제36조,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총 1만6000여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남성 처음으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적용한 행정처분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북해세관(중국 광시성 북해시)은 총 20톤에 이르는 밀수품을 압수했다. 조사 및 관련 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 화물은 중국어 라벨이 없으며 통관 수속을 하지 않아서 밀수품에 속해 세관에서 몰수됐다.

이들 밀수품은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3대 품목이다. 이 중 화장품은 마스크팩, 에센스, 클렌저 등 84종 총 만 1800건이고 전자전기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 시계 무브먼트, 계기판, 리모컨, 연기탐지기 등 88종 총 116만1500건이고 화학제품은 염료, 양각유 등 67종 총 1.25톤에 이르고 있다. 북해세관은 북해, 유주, 남녕(北海、柳州、南宁) 등 3개 무해화 처리기업에 밀수품에 대한 폐기를 의뢰했다.

한편 정부 주무부처가 밀수 화장품에 대해 입국원천, 중개시장, 자영업자 등 전체 체인에 걸친 단속과 검사를 하는 것은 밀수품 처리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단속은 앞으로 화장품 경영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전하고 질서 있는 시장 생태계를 복원하며, 브랜드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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