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면세점화장품 시중 재판매 행위에 대한 우려 시작돼...

국내 화장품은 중국의 도매상이나 따이공을 통해 진출했지만 글로벌 브랜드는 중국 현지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하면서 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했다. 우리는 도매상과 따이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고전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아모레가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면세점에 직접 진출하면서 활발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성장 가능성을 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도 국내 면세점에서 벗어나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면제점 제품의 시중 재 유통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몇 년 전 면세점이 가격을 저가로 판매해 판매기회를 잃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즉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하이난면세점의 주요 고객은 순수 관광객이 아닌 대행구매를 하는 따이공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활동해온 기업형 따이공이 코로나와 편리한 구매와 가격차이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하이난 면세점 등 자국 면세사업을 강하게 육성하고 있다.(하이난 면세점 웹사이트 캡쳐)

이들 기업형 따이공은 국내 면세점을 통해 대량으로 구입한 이후 현지에서 오떤 경로와 누구에게 유통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중국 현지에서 유통했다. 중국 관점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지만 중국 자국 면세점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자국 내 판매가 되고 밀수의 성격을 갖는다.

면세제품을 순수하게 본인이나 소수의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면세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시중에 재 판매를 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올리면 불법이다. '하이난 이도 관광객 면세 쇼핑 정책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이미 구입한 이도 면세품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최종 상품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재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형 따이공들의 대량 구매와 다른 유통을 통한 재판매 행위는 기존의 이해 관계자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몇 년전 국내의 화장품가맹점연협회의 지적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면 이들 기업형 따이공이 다시 해외로 구매채널을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제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면세점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부터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따이공들이 국내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했지만 즉각적인 제제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은 따이공 시장 규모가 커지자 등록제와 세금부과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 집행여부에 따라 국내 면세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수 관광객들이 여행 등을 하면서 공항 등에서 면세제품을 구매하는 정상적인 소비가 정착되면 면세점은 과거와 같은 특수를 얻기 힘들다. 새롭고 정상적인 활로개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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