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관련기관 전자상거래 시장 합동단속

중국이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불법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2020년 들어서는 베이징 시장관리감독과 국가약감국, 광둥성화장품품질관리협회 등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24일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중앙선전부, 공업과정보화부 등 14개 인터넷 시장감독관리 부분 합동회의 조직원은 공동으로 '2020 온라인 시장감독관리 특별 행동(‘망검행동’網劍行動으로 지칭) 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2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왕홍 생방송 시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부처 합동 단속에서는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보건식품 포함), 약품, 의료기기, 방역용품, 아동용품, 의류신발모자, 가정복, 자동차 및 부품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에 관련된 상품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연합 감독관리와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법 범죄 행위를 엄벌한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시장의 광고 감독관리를 강화해 광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영향이 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뉴미디어 어카운트 등 인터넷 매체의 불법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생방송 판매' 등 온라인 경영 활동 질서를 규범화하고, '생방송 판매' 등의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며, 중고 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명의로 불법 자금을 모으는 사기행위도 단속한다.

또 부당한 경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온라인 시장의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기로 했다.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경쟁을 배체하거나 규제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의 강력한 도속에 앞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체적인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샤오홍슈는 지난 9월 ‘딱따구리’라는 활동을 전개했다. 플랫폼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이용자 체험을 보장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허위적인 홍보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를 실시했다.

플랫폼의 전체의 홍보 내용을 걸쳐 진행했다. 첫 달에 7,383개의 계정에 대해 차단 처벌을 내렸으며 홍보 노트가 21만 3000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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