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당 브랜드 벌금부과 및 플랫폼사업자 공동 책임부여...

코로나로 전자상거래 판매가 활발하다. 특히 네이버채널을 통한 판매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리즈리스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활동을 하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로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브랜드는 3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중국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오인 등 허위 및 과대광고와 불법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화장품 혹은 기업의 마케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양국이 비슷하지만 결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벌금은 물론 이를 판매한 플랫폼사업자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단속에 대한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식회사 퓨리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ellbn.co.kr)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블랙스팟패치’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2조에 의하여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4일부터 2월 3일 까지다.

리즈리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rizris)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하노기 센서티브 미스트/크림 100ml’ 2종 제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4일부터 2월 3일 까지다.

(주)더연은 화장품 '토닝7래디언스리퀴드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의하여 4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5일부터 3월 4일 까지다.

주식회사 지에이케이오는 화장품 '이지에프식스리뉴얼페이셜시트마스크'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잘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의해서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5일부터 2월 4일 까지다.

주식회사엘든코리아는 화장품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의해서 4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5일부터3월 4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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