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반영구화장(문신 혹은 타투)은 27년 동안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반영구화장의 시술자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양성화가 예상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피켓시위를 국회에서 벌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9년에는 미용분야의 전문가들이 ‘반영구화장 미용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합법화를 추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 10일에는 눈썹 반영구 등 문신을 하고 있는 전국 일선 문신사 1,000명(주최측 추산)이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또 8월26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직업자유 보장하라. 반영구는 미용! 문신 시술하는 의사는 내눈으로 본적이 없다. 해외에서는 아티스트 국내에서는 범법자! 문신은 의료가 아니다’라는 피켓시위를 했다.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문신사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21대 국회가 구성됐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문신사중앙회는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이다.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의무와 책무는 문신사법을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주민의원의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오로지 법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법이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모든 문신사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중앙회는 ‘반영구화장 외 문신은 유행을 넘어 대중화되었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자격이 부족한 문신사들과 관리 부재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와 같이 문신행위를 위료 행위로 처벌했지만 최근에 합법화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신사중앙회는 지난 6월 집회에서 반영구 미용문신과 예술문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문신이 의료가 아닌데 보건과 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는 문신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 의사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법 때문에 문신사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처럼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성 없이 폭 넓게만 규정하여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이 낮은 경미한 문신사 같은 행위를 의사에게만 하게 한다면 문신사를 비롯한 문신업계 종사자들은 의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신이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해 주어야 한다. 문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문신업자 및 소비자의 기본권, 직업의 자유 및 예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며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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