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킨앤스킨,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0일)공시

옵티머스 사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스킨앤스킨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0일)공시했다.

 

개선계획서를 통해 2020년 9월 2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0년 10월20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0.11.17,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 발표되자 종목토론실에서는 ‘11월17일 꼭 거래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투자금입니다. 우선 거래정지 연장인거 같은데 언제 답이 나올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피말릴듯...신경 안 쓴다 해도 내 돈인데. 청렴한 능력자 영입해서 스킨앤스킨 불씨한번 살려보자 이대론 너무 억울하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51) 스킨앤스킨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하지만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은 심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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