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주류이뤄...

아이큐어(주) 등 다수의 화장품사가 부적절한 표시광고행위를 해오다 식약처로부터 적발 조치됐다.

아이큐어(주)는 화장품 ‘바톡신 더마 리프트업 마스터’를 소비자가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해당품목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10월 15일부터 2월 14일 까지다.

코네이처(CoNature)는 화장품 '바로잠 닥터조 아로마오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사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사연구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광고 및 품질,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했다는 것이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 4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9월 30일부터 1월 29일 까지다.

 

(주)하이웨이원은 화장품 '포토울트라100 이스딘 액티브유니파이 퓨전플루이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10월 10일 부터 1월 9일 까지다.

주식회사 크레이브뷰티는 화장품 '오트쏘심플워터크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4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9월 30일부터 1월 29일 까지다.

주식회사 더파운더즈는 화장품 '아누아어성초77토너(허트리프77수딩토너)'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0월 7일부터 1월 6일 까지다.

(주)베베수는 인터넷사이트 ‘베비루미’에서 「베비루미 클리어스 퓨어 에멀전 등 6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성분 중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의 화장품 성분 EWG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 기간은 9월 29일부터 11월 28일 까지다.

주식회사 포레덤은 화장품 '펩타이드리제너레이트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의하여 6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0월 7일부터 4월 6일 까지다.

맘스케어는 화장품 '카보 크림 60ml'를 인터넷 사이틀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의하여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0월 7일부터 1월 6일 까지다.

호주소녀는 화장품책임판매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변경 등록 없이 '유키베어럽 유칼립투스 체스트럽 50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반품받은 화장품을 국내소비자에게 재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1개월 수입대행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6일 까지다.

주식회사 뷰티앤케이는 화장품 '스킨레지민 15.0 vitC 부스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9월 25일부터 12월 24일 까지다.

주식회사 에런케이는 화장품 ‘더랩바이블랑두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토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2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처분기간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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