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샴푸 자료제출 면제 및 임상기관 완화 행정예고

앞으로 중소 브랜드의 탈모샴푸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가려움 개선화장품 시장이 활성화 도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우선 탈모 증상완화의 자료 제출 면제는 덱스판테놀 0.2 %, 살리실릭애씨드 0.25 %,엘-멘톨 0.3 %복합제(샴푸, 헤어컨디셔너, 헤어토닉)와 나이아신아마이드 0.3 %, 덱스판테놀 0.5 %,비오틴 0.06 %, 징크피리치온액(50%) 2.0 %복합제(샴푸)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성분에 대한 효능 효과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 따라서 고시된 해당 성분을 소재로 탈모 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하면 된다. 대기업 보다는 자금력이나 연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해당 원료의 사용을 증가할 수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이 다량으로 출시되면서 차별화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 2020년 8월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토피화장품의 경우에는 ‘아토피’라는 질병 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식약처와 화장품산업은 ‘아토피‘라는 질병 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려움 개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산업의 한 관계자는 “아토피개선화장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는 대학병원 수준의 임상기관에서만 할수록 규정돼 있었다. 가려움 개선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임상기관에서 효능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게 됐다. 아토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가려움 개선은 표현할 수 있게 돼 화장품에 새로운 분야가 생겼다. 시장 확대가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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