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상표등록 심사 주기 4개원 반으로 단축

한때 우리 화장품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짝퉁 제품이 유통돼도 손을 쓸 특별한 방안이 없었다. 지금도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은 짝틍 제품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국가 지식산권국이 화장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로컬 브랜드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중국은 2-3년 전부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때 중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해 제품 생산을 없지만 세계 각국에 상표등록을 해 놓은 브랜드 소유권만 인수하려고 방문했었기 때문이다.

또 상표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가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할 때 과거처럼 등록허가가 늦게 나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 대다수의 브랜드는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상표등록 절차와 허가가 늦게 나와 브랜드 상표를 중국인으로부터 다시 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무튼 중국은 독자적인 자국의 행정절차를 따르면서 국제적 규정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최근 들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자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 진출을 고려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지난 9월 17일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은 상해에서 2020년도 상표 등록 편리화 개혁 집중 토론회를 가졌다. 화장품업계가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고 독자 브랜드 구축해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중국의 상표 등록 주기는 현재 8~9개월이다. 지난 2016년은 13~14개월이다. 5개월이나 단축됐다. 특히 중국 상표등록 심사 주기를 평균 4개월 반으로 단축되었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 한국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중국의 상표 등록 심사 평균 주기가 4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상표 등록 주기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화장품 신흥 시장이고 제2위의 화장품 소비국이고 2020년 6월까지 중국 화장품 상표 누적 유효 등록량은 85만 7000건으로 중국 상표 유효 등록 총량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상표 등록 평균 심사 주기, 상표 등록 주기를 단축하는 조치는 시장 주체들이 상표등록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시장 배치를 미리 할 수 있게 돕고 상표 등록을 실제적으로 제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화장품 브랜드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현황을 비교분석하면서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의 기본 지식과 신청 절차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화장품 업체들에게 전략적인 자료를 서비스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화장품 업계 상표 신청 오류와 상표 동일과 상표 근사의 판정 기준 등 화장품 업계 상표 보호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화장품 기업의 상표 운용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인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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