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 약 49% 중국서 수입...화장품 원료 등록 규정 발표

중국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 원료 국산화는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8년 11월에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 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각됐다.

해외 생물 자원의존도가 67%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세계생물유전자원의 가치는 700조 정도로 전문가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유전자원의 약 4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8월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불화수소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단행하고 백색국가 지정에서 제외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본제품의 판매금지와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화장품 원료도 일본 의존도가 23%에 이르고 있어 원료 국산화가 등장했다. 의약품수출입협회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화장품 및 원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 수입규모는 5억 7,352만 달러이고 국가별 화장품 원료 수입은 일본이 1억 3,489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 9,053만 달러, 독일 7,240만 달러, 중국 6,185만 달러, 프랑스 3,583만 달러, 영국 1,694만 달러 등이다.

해마다 화장품 원료 국산화 문제는 제기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나 지속성은 찾기 힘들다. 이슈가 발생되면 시늉만 하고 있다. 지난 9월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원료의 등록, 출처, 사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비안자료 규범>을 발표했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리를 구체화시켰다. 원료 관리시스템이 정착되면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나고야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산업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 보다는 화장품원료 국산화 프로그램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의 화장품 신원료 등록 및 비안자료 규범을 찾아 번역했다.

INCI 명칭 및 그 ID번호, INCI 표준 중국어 번역명, 화학 명칭, 동식물 원료 명칭(라틴 학명), <중화인민공화국 약전> 명칭, 흔한 별명 또는 약어 및 CAS 번호와 EINECS/ELINCS 등록 번호를 포함한다. 해당 원료가 이미 미국 개인 간호 용품 협회 (PCPC) 《국제 화장품 원료 사전 및 수첩》에 수록된 경우에 원료의 INCI 영문명과 INCI의 ID 번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해당 원료가 이미 INCI 표준 중국어 번역명이 있는 경우 <국제 화장품 원료 표준 중국어 명칭 목록>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해당 원료가 유기물(폴리머 함유)인 경우는 <유기 화학 명명 원칙>에 부합하는 화학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원료가 무기질인 경우 <무기 화학 명명 원칙>에 부합하는 화학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원료가 광물인 경우 상응된 명명 원칙에 부합하는 화학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이나 식물 등 천연 출처의 원료라면 <국제 화장품 원료 표준 중국어 명칭 목록>에는 '중국어 명칭+라틴 학명+사용 부위+사용 형식'이라는 격식대로 명명하고, 그 출처 식물의 라틴 학명과 그 사용 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물에서 추출한 단일 성분 순도 ≥ 80%의 경우 해당 성분 명칭에 따라 등록 또는 비안해야 한다.

해당 원료는 표준 중국어 명칭이 없는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약전》에 수록된 경우 이 완료가 《중화인민공화국 약전》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약전》의 판본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료가 비교적 자주 쓰이거나 화장품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별명, 속칭, 상품명, 약자 등 있으며 모두 명시해야 한다.

화학 원료는 분자식과 화학 구조식을 제시해야 하며 분자량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분자량을 명시해야 하며, 화학 구조의 확인 근거(예를 들어 구조 검정도보 및 해석 과정)를 제공해야 하며, 중합체는 상대 평균 분자 질량 및 측정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천연 원료는 천연 물질(식물, 동물, 광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의미한다. 천연 원료는 단일 출처이어야 하며 즉 다기원동식물은 단일 종으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생물학적 특성, 사용하는 부위, 산지 정보(동식물 자원 종, 동식물, 광물 위치 또는 출처 지역 포함), 야생 또는 재배나 양식 출처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야생 출처는 중국 동식물에 관한 법규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물 등 출처는 농약 잔류 위험 있는지 여부와 통제 방법도 같이 설명해야 한다.

신원료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섞여서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원료의 안정이나 원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원재료에 첨가된 보조제(용제, 방부제,안정제 등)는 제외하는데 반드시 첨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화장품에서 원료가 2종 이상 혼합되어 있어 사용해야 하는 신원료는 단일 원료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원료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목적, 적응 또는 사용 범위, 사용 규격, 안전에 의거한 사용 한량 및 근거, 주의사항, 경시어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해당 원료는 외국(지역)에서 화장품에 사용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에서 판매 국가(지역), 상품명, 이미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 브랜드, 명칭, 사용 역사, 효능, 용법, 사용량, 불량 반응 보도 유무, 국외에서 이 원료에 대한 승인 상황 및 관련 법규 관리, 최신 연구 진전 상황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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