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샴푸’ 등 허위과장광고로 적발

지난 2015년 4월 동국제약의 마데카크림은 홈쇼핑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어찌보면 더마코스메틱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얼마 후 LG생활건강이 동일한 원료인 센텔라아시아타카 추출물을 담은 "CNP 닥터레이 Dr.R2 리얼 마데카소사이드 크림'을 출시하면서 양사는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화장품사는 해당 성분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병풀, 호랑이풀, 센텔라아시아티카, 시카 등 다양한 성분 명으로 지칭됐다. 현재는 시카화장품으로 일반화됐다. 시중에 시카화장품이 넘쳐나고 있다.

시카화장품은 더 이상 시장에서 차별화를 줄 수 없다. 최근 제이케이팜이 ‘나수다 시카 리페어 크림’을 판매하면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를 회복, 체내의 세포활성에 도움, 콜라겐 생성 촉진, 손상된 세포간지질에 도움, 재생크림’ 등으로 표방하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케이팜은 2020.2월경부터 2020.8.4. 사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및 ‘쿠팡’에 ‘나수다 시카 리페어 크림’을 판매하면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를 회복, 체내의 세포활성에 도움, 콜라겐 생성 촉진, 손상된 세포간지질에 도움, 재생크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 규정 위반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1)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특히 ㈜에이바자르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위반 및 실증자료 없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위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 7] 2.개별기준 거목 2)에 근거한 처분에 따라 ‘에이바자르 아쿠아에이솔루션마스크’, ‘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앰플’, ‘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마스크’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또 동아제약㈜은 화장품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샴푸’,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컨디셔너’, ‘해리치베다셀헤어프로그램워터에센스’ 3품목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부스트랩은 화장품 ‘라비킷베베슬립’, ‘리프리스크타투폴리쉬세럼후관리크림’, ‘리프리스크히말라야 핑크솔트왁싱바디스크럽’ 3품목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사목, 아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그리고 리오앤코스메틱과 ㈜다건화장품, ㈜아이코스팩, 이시스인터내셔날, 파인펄㈜, ㈜비앤씨코스메틱이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로크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위반 및 CGMP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품목이 아님에도 CGMP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것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위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 7] 2. 개별기준 거목 2)에 근거하여 ‘닥터바이오 스윗 에센셜 오일(300ml)’, ‘닥터바이오 멀티 밤(90g)’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바사라는 ‘수입대행형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판매하는 영업‘만 등록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업유형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추가(변경)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호마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목7)에 따라 전품목 수입대행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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