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장품 광고 규정 숙지한 후 마케팅 계획 수립해야...

중국 정부는 2019년에 ‘약이나 메디컬 케어’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화장품 명의로 등록되거나 비치된 제품들은 '약국화장품', '메디컬 스킨케어' 등 '의약화장품'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발표했다.

화장품 불법 광고 기준을 제시했다. 화장품 홍보 할 때 "처방", "약용", "치료", "해독", "항알레르기", "살균", "기미 제거", "흉터 제거", "모발재생", "지방용해", "바디슬리밍" 그리고 각종 피부병명, 각종 질병명 등 의료 용어나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를 금지토록 했다.

또 2020년 6월29일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서 화장품 라벨에서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 광고에서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허위 또는 오해를 만드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알리바바, 징둥, 왕이 등 중국 내 중요 전자상거래플랫폼과 공동으로 불법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점으로 단속할 화장품은 규정에 없는 “코스메슈티컬”, “EGF(표피증식인자)”, “줄기세포”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과 온라인 위법제품, 위법 제품 정보, 기업 및 제품 허위 정보 등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로 볼 때 중국도 불법화장품이 시장 질서를 깨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아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목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식약처도 기존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해 불법 화장품을 색출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중국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불법화장품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시 시장관리감독국 직속 기관인 베이징시 광고 모니터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인터넷 매체의 불법 광고 건수는 2,216개로 방송,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 전통적이 매체의 106개보다 훨씬 많았다. 불법 광고 순위는 의료 진료 서비스, 의료 미용 서비스, 화장품, 교육 학원, 위챗 상담 등으로 화장품이 3위에 올랐다.

특히 화장품 불법 광고는 특수화장품 120개와 일반화장품 109개 등 총 229개다. 24개는 매체와 관련되어 있고, 이 가운데 징동 앱이 11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징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원인은 화장품 광고에서 의료, 치료 효과를 홍보하고 의료 용어나 의약품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 홍보하는 것,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효과를 오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명의로 아니면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화장품의 과장 효과를 보증하거나 암시하는 것, 일반 화장품이 특수 화장품으로 홍보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중국은 점차 화장품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향이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은 코로나 등으로 오프라인 방식 보다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불법 광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마케팅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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