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 신고 안하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분 행저처분은 주로 의약품 오인이나 허위과대광고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수 특이한 사례가 나타났다. 외국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적발돼 조치됐다. 때문에 외국의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할때 사용금지 성분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식약처는 ㈜에스파코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Obagi Nu-derm Clear Fx Skin Brightening Cream'과 'Obagi Clinical Vitamin C+ Arbutin Brightening Serum' 등 2개 품목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8조 및 제15조 제5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1]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한 13,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8월 14일까지다. 이에 대해, 에스파코는 "회사가 휴가기간이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음에 다시 전화주시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에이에이앤티가 ‘솔루션(50g)’, ‘에스피 리페어 겔(50g)’, ‘엠피리페어크림(50g)’, ‘에이씨솔루션(50g)’을 판매하면서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른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위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2)에 근거하여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리포랩과 ㈜보광코리아는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 사목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모아와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아리아띠도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닥터김브이는 '사라 에스 라인'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이씨엠바이오메디(ECM바이오메디)는 ‘케이부스터(K Booster)’를 본 업체가 배포한 리플렛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트렌드바이미㈜는 '켈리스초이스 J20감초추출물', '켈리스초이스 J20시카카이추출물', '켈리스초이스 G20제주청귤초추출물', '켈리스초이스 R20제주에케네시아추출물', '켈리스초이스 R20감초추출물', '켈리스초이스 R20모링가잎추출물', 'C20 복분자뿌리추출물', 'G20 복분자 뿌리 추출물', 'W20 길경추출물', 'W20 상백피추출물' 등 10품목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엘솔컴퍼니는 ‘쿠라코마에 스피쿨 에스테티카 스칼프포어 딥 클렌징 샴푸’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퍼플링크는 ‘낫포유1/2크림’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기간은 8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소이스코리아는 화장품책임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가목2), 3)에 따라 판매업무와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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