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행사 서면약정서 교부하지 않아 납품업자 2.2억원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 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 2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대형마트 3사는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판매수수료 대비 최대 5%p를 인하하고, 월 마감후 10일 이내 상품기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약속 한 후에 나온 내용이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시 2천여건이 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3%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계약이 지연된 내용이다. 행사가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모두 종료했었다." 라며 "계약이 안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의결서를 받아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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