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지난 2019년 화장품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다.

부건에프엔씨(주)다. 화장품부문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부건에프엔씨(주)를 알기 보다는 임블리화장품으로 유명했다. SNS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쑥을 소재로 한 화장품으로 특징을 갖고 있었다. 2018년 1,7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에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하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소비자와 부건에프엔씨는 논쟁을 벌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어 핵심 판매제품인 인진쑥 에센스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확산됐다.

문제가 확산되자 식약처는 인진쑥에센스를 비롯한 51개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증은 실시했다. 여기다 강용석변호사가 ‘임블리쏘리’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하면서 지속적인 이슈를 생산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임블리는 관심이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 5월에 임블리화장품은 다시 등장했다. 식약처가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고아고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때 임블리화장품은 “‘농축된 질감의 크림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 풍부한 영양감과 건강한 탄력감을 선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광고문구로 사용했다.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부건에프엔씨(주)의 상품별 후기 게시판 상단고정(예시) (자료 공정위)

이번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건에프엔씨(주)를 지목했다. 다른 6개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건에프엔씨(주)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그 게시 순위를 선정하였음에도,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여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다고 했다.

‘WEEK’S BEST RANKING‘라는 메뉴에서는 순위를 매겨 8개의 상품을 게시하였는데, 그 게시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무관하게 판매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BEST ITEMS’ 메뉴의 경우에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개 상품의 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달리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하여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린느데몽드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5일 기간 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건에프엔씨(주)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건에프엔씨(주)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부건에프엔씨(주) 등 7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에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우선 게시되도록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2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7개 사업자에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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