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재, 의약품 오인, 경쟁상품과 비교 표시광고로 적발돼...

에스디생명공학의 '히든랩 스킨세이버크림’을 비롯해 다수의 화장품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해오다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수의 브랜드는 1차 포장 기재사항 미 표시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경쟁상품에 대한 비교 표시 광고 등을 해오다 적발돼 광고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 위해광고를 단속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2일부터 8일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처분한 화장품에 대한 조사를 했다. 총 8개 사의 다수의 제품들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위법내용과 행정조치 내약은 다음과 같다.

㈜에스디생명공학의 ‘히든랩 스킨세이버크림’, ‘히든랩 스킨세이버토너’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엠앤디의 ‘바이오 오일(데일리 스킨케어)’은 판매하면서 1차 포장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미표시(2차)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바이알케미는 ‘햄프씨드 인 오로라 오일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포컴퍼니의 ‘아비브 마일드에시딕 피에이치 시트마스크 하트리프핏’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오울루코리아의 ‘버치아토 베이비로션’, ‘버치아토 베이비크림’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6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핀인터내셔날㈜은 ‘비어랩 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6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그레이멜린의 ‘그레이멜린 그린티 크레이지 폼클렌저 500ml’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 및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6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비바코리아의 ‘비바코리아 비바크림-업투’는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6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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