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밀린 임대료 10억 5,000만원으로 합의

토니모리는 지난 5일 명동예술극장 주변 매장과 관련한 건물주와의 소송을 원만히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명동 토니모리 직영점이 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였다고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토니모리 본사는 지난해 4월 명동예술극장 인근에 가맹점으로 운영하던 명동 3호점이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가맹점주가 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점포 문을 닫게 되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직영점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주가 계약했던, 보증금 10억 원에 월 임대료 9500만 원 수준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려 했지만, 건물주가 6억 원의 바닥권리금(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1호에 금지사항)을 요구하고 나와 계약 협상이 결렬됐었다. 이전 가맹점주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주지 않았으나, 협상 과정에서는 임대인이 토니모리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토니모리는 바닥권리금 요구와 협상 결렬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채 1년간 매장운영을 이어 가다,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여파로 매장을 철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임대인이 갑자기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계속 협상을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월세와 보증금 등이 결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임대인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어가던 토니모리는 지난 금요일 협상을 타결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원 임차인과 임대인, 토리모리간에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지난 5일 약 12억 원이었던 밀린 임대료는 10.5억 원으로 하고, 바닥권리금은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라고 전했다.

토니모리와 임대인 간의 바닥권리금에 대한 갈등으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에 사건취소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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