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종 스테로이드 함유 테스트 불검출 확인' 문구도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 오인, 주성분 함량 불검출, 품질검사 부적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표방하던 다수의 화장품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39종 스테로이드 함유 테스트 불검출 확인'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해오던 ㈜세림바이오테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로 광고 정지처분을 받았다.

특히 기업 및 브랜드의 경우에는 에스티로더에 매각된 해브앤비㈜의 ‘닥터자르트시카페어크림’과 지난해 호박즙 사건과 동시에 블리블리 인진쑥 에센스 등에서 이물질과 피부트러블 문제가 발생한 부건코스메틱㈜의 ‘블리블리 인진쑥 리턴크림’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가 최근 적발해 행정조치한 기업 및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해브앤비㈜가 ‘닥터자르트시카페어크림’을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5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부건코스메틱㈜는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을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케이유니버스는 기능성화장품 ‘프렌비타 스킨필터링마스크 보습필터링 매실비타이’ 및 ‘프렌비타 스킨필터링마스크 영양필터링 캐비어비타비’의 주성분 함량 불검출로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5조제5호,「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유한회사일성의 ‘호호에미베이비헤어&바디클렌져'는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화장품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5)의다)에 따라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세림바이오테크는 2020년 2월 3일부터 자사 홈페지에 기초화장품 ‘아토뮤 에센스 50ml’ 등 14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39종 스테로이드 함유 테스트 불검출 확인'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24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더블유에이인터내셔널이 ‘피토시안세럼’, ‘피토로지스트15샴푸’, ‘피토리움샴푸’, ‘피토시안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쓰리액트랩(3ACTLAB)은 ‘에이스톱클리어밤(60g)’, ‘에이스톱스팟패치(114EA*3)’, ‘에이스톱폼클렌저(200ml)’, ‘에이스톱클리어 세럼(55ml)’, ‘에이스톱클리어 토너(155ml)’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5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바사라는 ‘수도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하목1)에 따라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땡큐파머는 ‘땡큐파머 트루 워터 비타 미스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이 ‘크리스마 더마랩 딥 클리어 2X 필링 패드’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의무 위반(소비자 오인 광고)했다.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2)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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