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알리바바, 징둥, 왕이 등과 공동 단속 실시...

중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메슈티컬, EGF(표피증식인자), 줄기세포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펜더믹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크로스 보더(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2차 판매금지 등을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고급 연수학원에서 개최한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 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화장품협회가 이를 정리해 밝혔다.

화장품협회의 정리 내용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법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알리바바, 징둥, 왕이 등 중국 내 중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동으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점으로 단속할 화장품은 규정에 없는 “코스메슈티컬”, “EGF(표피증식인자)”, “줄기세포”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과 온라인 위법제품, 위법 제품 정보, 기업 및 제품 허위 정보 등 폭넓게 진행키로 했다.

이 같은 조사는 전자상거래플랫폼 내의 화장품 경영자가 입하검사 기록 등 제도를 시행하도록 독촉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해 실명등기, 위법행위 발견 시 제제 및 보고,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을 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경 간 전자상거래인 ‘크로스 보더’ 화장품에 대한 감독 및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중요 크로스 보더 플랫폼인 티몰글로벌, 징둥하이툰 글로벌, 왕이 카오라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크로스 보더 화장품은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표시를 해야 하고 중국 내에서 2차 판매를 안된다. 화장품 브랜드 소유자가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여 불복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불합격 유형, 특히 리스크 레벨에 따라 등급, 유형을 분류하여 불합격 화장품 정보를 발표하고 불법첨가 등 안전성 문제 및 기타 문제를 구분키로 했다. 1인당 연간 거래한도 26,000위안이고 1회당 거래한도는 5,000위안이다.

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화장품에 대해 개인이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 감독관리하고, 관련 상품의 초도 수입 인허가 서류, 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거나 제품은 원산지 표준 또는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무부 발전개혁위 재정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상재발[2018]486호)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