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산 및 수입제품 판매비중 1대9로 심화됐다는 주장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될 것 같다는 느슨한 생각을 하면 곧바로 이태원발, 쿠팡발 사건이 터져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동안의 진행을 보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종식을 예상하지 못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만 강조하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코로나와 동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 화장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코로나 이후 화장품의 주요 수출 창구인 면세점이 봉쇄됐다. 면세점협회의 2020년 4월 매출데이터 발표에 따르면 총 9867억 3909만원(내국인 매출액 202억 7491만원, 외국인 매출액 9664억 6418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0.5% 감소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지난 28일 롯데면세점은 6월1일부터 제주점을 임시 휴점한다는 극약처방을 발표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5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95% 급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쌓여가는 면세점의 재고를 처분해 경영을 호전시키기 위해 ‘제3자 해외반출’과 ‘국내 재판매(땡처리)’라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 숨통을 터주고 있다.

 

면세점의 전체 매출 가운데 60% 이상이 화장품부문이다. 특히 화장품은 계절적 제품이 많고 사용기한 등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3자 해외반출’ 품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면세점협회는 이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제3자 해외반출’이 당면한 면세점의 경영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면세점에는 국내기업의 제품과 외국기업의 제품들이 공존하고 있다. 자칫 제3자 해외반출이 국내기업 보다는 해외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물론 수입제품들도 정부가 규정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경제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제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국내 기업의 이익과 발전, 고용창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제3자 해외반출’ 국가로는 현재 정상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환경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밖에 없으므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제품들이 우리의 면세점을 통해 중국에 판매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판매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유일한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게 되어 결국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충분하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세점의 이해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판매비중은 3월은 ‘3 대 7’정도였으나 4월에는 ‘2 대 8’, 5월에는 ‘1 대 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이제라도 정부는 국내화장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또 ‘국내 재판매(땡처리)’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사실 2년 전에 화장품가맹점연합회(일명 화가연)는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의 일부가 국내로 유출되어 국내 가맹화장품 매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스티커부착과 함께 ‘출국장 현장 인도제‘를 추진하고 있다.

비상상황에 한해 허용한다고 하지만 외국화장품의 경우 ‘국내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내화장품에 대한 엄연한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물론 현재 국내 화장품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재판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도 세일 때를 잘 선별해 구매하면 거의 정상 판매가의 40-50%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매 수요를 예측해 생산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제품들도 문제다.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본국으로 반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재판매’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세금과 기존 백화점에 수입판매중인 품목들과의 충돌이 문제다. 면세점의 판매는 ‘텍스 프리’다.

‘국내 재판매’시에는 과세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 또 면세점의 제품 판매는 관세청의 관할이지만 ‘국내 재판매’ 때에는 관세청이 아닌 국세청으로 관할부처가 바뀌게 된다.

또 ‘국내 재판매’의 경우에는 면세품이 아닌 병행수입품으로 성격이 변한다.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땡처리’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며 세금과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사업 환경 하에서 단편적인 면세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면세점 유통사들의 문제와 수입사 화장품의 애로사항 및 국내화장품 고사현상의 원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각각의 한계돌파를 위한 통합적인 현장관세정책의 조속한 검토에 따른 적용이 시급하고 이런 정책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들은 필요한 정보와 업계의 현황을 지체 없이 전달해 V자 포스트코로나 화장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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