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분기 보다 455.6% 증가...일본, 프랑스, 한국 순

최근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로션 등 다수의 제품이 규정자료 미제출로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금지처분을 받았다.

최근 중국 관세청은 2020년 1분기(1~3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분기 보다 455.6% 증가됐다 수입 금지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프랑스,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이고 일본이 가장 많았고 프랑스와 한국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식품파트너망에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처분 화장품에 대한 품목을 조사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선(精选)알로에여행세트(HS코드 3304990039), 네이처리퍼블릭 정선(精选)알로에로션(HS코드3304990039), 네이처리퍼블릭 정선(精选)알로에토너(HS코드 3304990039), 네이처리퍼블릭 정선(精选)알로에크림(HS코드 3304990039), 네이처리퍼블릭 정선(精选)알로에에센스(HS코드 3304990039), 네이처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수분 에멀젼(HS코드 3304990039) 등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수입사는 선전시 정무(精茂)무역유한회사이고 금지 사유는 모든 제품이 규정대로 자격 증명이나 합격 증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Deonatulle 시리즈 제품 16차수, 일본 FARGLAN 머리 염색 젤 시리즈 제품 7차수, 프랑스의 diptyque 시리즈 제품 6차수 등이 포함됐다. 금지 사유는 증명서나 합격 증면 서류 미제공, 라벨 불합격, 미생물 오염, 중금속 표준치 초과 및 페녹시에탄올 표준치 초과 등이다. 이 가운데 증명서나 합격 증명 서료 미 제공이 가장 많았고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라벨 불합격, 미생물 오염, 중금속 표준치 초과 및 페녹시에탄올 표준치 초과도 있다. 해당 화장품들을 항구에서 법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됐다.

한편 식품파트너망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업체는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라벨, 성분 및 효능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관련 법률 책임을 수입국가 업체와 명확히 해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하지말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은 수입 화장품을 구입할 때도 제품명, 원산지 나라 이름이나 지역 이름, 수입 화장품 승인문번 또는 비안 번호, 유통기한(생산일과 유통기한 또는 유통 기한 지날 날짜)을 표시하는 중국어 라벨이 있는지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자기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수입 제품을 구입할 때 경영자에게 구매 증빙서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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