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수출업무 이뤄질 때까지 구매자 출국관리 '선발송 후출국' 허용해야...

1990년대 이전에는 화장품에서 면세점의 비중은 약했다. 다만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판매하면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단체관광객 등 중국 특수가 불면서 면세점은 화장품 판매의 중요한 채널로 각광받았다. 지난 2019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분기에 면세점의 총 매출은 5조 6,189억원으로 지난해 동 분기 대비 27% 상승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총 3조 5,108억원이 판매돼 지난해 동기 대비 45%가 증가됐다. 이어 향수가 1,655억원으로 18% 증가했다고 했다.

중국 특수가 화장품 가맹점이나 면세점, 수출 등 모든 유통이 호조를 보이던 태평성대 시절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사드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가맹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렇잖아도 국내 내수경기 부진과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 근무와 같은 화장품을 비롯한 유통시장의 변화(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변화)로 악화된 가맹점들이 매출급감의 원인을 면세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이 다시 국내 시장에서 재 유통되고 있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들의 경영악화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히 현재관련 규정상으로 볼 때 면세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들 가맹점들은 관세청, 통계청, 을지로위원회 등에 문제해결을 호소하면서 실력행사를 했다. 남인순, 김병욱 등 민주당 의원들은 면세점 화장품의 재판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에 앞장섰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화장품 패키지에 '면세점용' 혹은 'DUTY FREE'라는 스티커 부착이나 인쇄로 표시 하도록 권유하였다. 따라서 지난 5월 말에 엘지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과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업계 대표로 솔선수범하여 처음으로 해당 문구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회와 관세청 등이 다양한 연구를 거쳐 ‘수출인도장’이라는 면세점 물품의 근본적인 국내유통 차단정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그 하위사항을 관세청장이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즉각 시행 보다는 충격을 감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 관광객 등 바이어가 정상적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평상시에 비해 10분의 1정도로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바이어(대량 대리구매자, 일명 따이공) 등 해외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수출인도장’은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했다. 특히 어렵게 입국을 한다하더라도 국내서 2주간 격리와 본국으로 귀국해 2주간 격리를 거쳐야하므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다. 결국 관세청은 전면적인 시행을 보류했다.

코로나로 면세점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화장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9년 1분기 국내 면세점의 매출은 5조6,000억이고 이 가운데 화장품이 4조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코로나 악재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화장품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한화장품협회는 국내 화장품사들의 의견을 모아 면세점 수출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최근 관세청에 제출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출인도장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해상운송 등을 의뢰한 경우, 면세점의 통합물류창고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 보세운송, B/L발급, 물품선적 등의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 면세점물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인도장 이용 시 수출신고를 해야하는 수출화주가 대량대리 구매자로 전환되어 수출인도장으로의 물품 이동, 창고 보관 및 수출신고 등에 대한 비용과 함께 인건비, 파손 위험 등을 전부 부담하게 되고 대량 대리구매자들은 이러한 수출인도장 사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매자의 운송의뢰에 따라 면세점에 의해 수출인도장을 이용하지 않고, 통합 물류창고에서 물품이 발송(수출)되는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수출업무가 이뤄질 때까지 한정하여 구매자 출국관리를 수출인도장과 동일하게 "선발송 후출국"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매자에게 현장인도 되지 않고 전량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함으로써 수출인도장과 동일한 국내불법유통 방지 효과는 누리면서 외국인 구매자 편의도 도모하여 면세점 내 국산품 구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규정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여 출국일을 확인 받아야 하며, 구매 후 15일~30일 내에 항공권을 취소하고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을 연기하는 외국인은 우범여행자(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외국인은 일정기간동안 현장인도가 제한)의 지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에서 제한적으로 항공권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항공정보만 입력하면 가능하게금 운영하고 있고 우범여행자에 대한 등록도 보류하는 등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 탄력덕으로 운영하고 있디만 대량 대리구매자(일면 따이공)의 기피하는 수출인도장으로만 혜택을 부여하는 "선배송 후출국"의 규제완화를 유지한다면 국내화장품의 수출판로는 전혀 나아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한 항공편 미운 행으로 인해 전년도 면세점 매출을 견인한 MG(Major Guest) 및 SG(Small Guest)의 한국 방문 자체도 줄어든 가운데, 현재 체류 중인 해외여행객 조차 출국 불가로 인한 우범여행자 지정을 우려하여 면세점 방문 및 구매 자체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각 국의 입국 금지 제한 해제 및 항공편 정상 운행 시까지 우범여행자는 관리하되, 현장인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여 외국인이 출국일에 구애 받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불법유통 혐의로 인해 현재 관리대상 후보인 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객에 대한 현장인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여, 관리대상 후보자들의 국내불법유통은 효율적으로 방지하면서도 국산품 수출증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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