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주장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병원, 약국, 피부관리실 전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무려 324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화장품의 기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피부재생이나 혈행개선, 독소배출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오늘(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을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병원과 약국용을 표방 제품은 총 910건중187건을 적발했으며 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제품은 총 1,043건중1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 등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기획 점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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