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단속 943건, 2차 단속 1,345건으로 증가 추세

식약처가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월에 발표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에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LED 마스크가 포함된 '이·미용기구'의 소비자상담은 전월 대비 210.3% 증가했다. 상담 내용으로는 LED 마스크 광고의 시정조치에 따른 환불 규정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헤어 스타일러, 레이저 제모기 등에 대한 품질 불만도 있었다고 다시 지적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이 같은 조치로 LED 마스크 시장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히려 더 혼탁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23일) 식약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 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조사한 결과다.

따라서 1차 점검 때인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943건을 적발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999건을 조사하고 1,345건을 적발해 증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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