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즐렌. 제조시설 갖추지 않고 판매하다 등록취소

에스디생명공학이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을 판매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해 오다 적발돼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헤이즐렌은 화장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다 들통나 제조업 등록취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에스디 측은 “고의가 있었다거나 제품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내부적인 실수로 인해서 제품명이 잘못 들어가 있던 부분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식약처는 ㈜에스디생명공학이 ‘호메타소프트수딩젠틀세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수딩젠틀세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데이코스메틱은 ‘꽃잠 네이처 페미닌 워시 여성청결제 300ml’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메이준생활건강은 ‘메이준 뉴트리 스킨케어 이데베논 타임슬립 앰플’, ‘메이준 스킨케어 이데베논 타임슬립 앰플’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제14264호]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26호]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14264호]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26호]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 1)을 위반했다.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아름커들리는 ‘여성청결제 조이미 15ml’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사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3월 31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티르티르는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크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세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다.

㈜피에스인터네셔날은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은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앰플’은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어댑트는 ‘스킨빌더스핌톡스’, ‘에이페 아이브로우 리치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다.

㈜엘립은 ‘아이루사 스포츠크림 300ml‘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을 위반했다.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다.

㈜금수는 ‘브라질리언 스크럽 레몬&로즈힙‘, ’브라질리언 스크럽 스트로베리&체리블로썸‘, ’브라질리언 스크럽 티트리&그린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바목을 위반했다.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헤이즐엔은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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