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3일) 마스크 576만개 공적판매처 통해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3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3.3.)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576만 개다.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및 공급여건이 취약한 읍·면지역 우체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 홈쇼핑(전화주문: 080-258-7777, 080-815-7777)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며, 상황과 장소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원칙>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①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했다.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하지 않는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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