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 및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 적발

최근 식약처는 오가닉브릿지㈜는 기능성화장품 ‘앨럿디화이트닝솔루션토너’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나이아신아마이드의 확인, 함량)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시험검사 및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내추럴허브물티슈가 미생물 한도를 초과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인코㈜도 화장품 ‘에잇뷰티브라이트닝실크마스크’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히드로퀴논)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누바는 기능성화장품 ‘닥터플로라 천년초줄기 옐로우 에센스’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나이아신아마이드 및 아데노신의 확인, 함량)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처분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맑은미소의 ‘내추럴허브물티슈120매(리필형)(제조번호: G115222)’, ‘안심클린물티슈(30매)(제조번호: G512261)’, ‘티트리안심클린물티슈120매(리필형)(제조번호: G114512)’는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미생물 한도(총진균),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다.

㈜더스킨팩토리는 ‘쿤달카페인탈모샴푸 화이트머스크’, ‘쿤달카페인탈모샴푸 체리블라썸’, ’쿤달카페인탈모샴푸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있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아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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