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우려자 응시 제한 및 시험 기간 마스크 착용...중국 방문 및 입국자 응시 자제 요청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각종 집회 등이 연기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월22일 치러진다.

 

화장품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증으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에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때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를 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어수선해 이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질지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본부에 확인했다. 관계자는 "3월 14일부터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정 변경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된다. 내부적으로 방역조치와 관리를 하고 중국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분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성본부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응시 안내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 후 14일간)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대상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 하실 수 있다.

마스크 제공이 불가하므로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감독관의 신분 확인 시에는 제외한다. 응시자는 고사장 입실 시 감독관의 체온 측정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장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필수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 시 별도 고사실에 격리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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