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청에 자격증 제출하면 3월부터 판매활동 가능

맞춤형화장품 제1차 자격시험이 2020년 2월22에 시행된다. 또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맞춤형화장품이 본격화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연 2회 시행라고 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에 시행키로 했다.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3월부터 시행한다.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조제관리사자격증 등을 제출해 판매업 신고를 받으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분야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제 본격시행(3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5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8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 분야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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