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와 품질검사 철저하지 않아...

코스마이어가 ‘지블랑 도르 푸른연꽃 줄기세포 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고,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5조 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호,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및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또 ㈜양스코스메틱은 ‘S.C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사목을 위반해 적발됐다.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기간은 1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다.

㈜파마칼인터내셔널은 ‘셀자임스킨모이스처’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기재 사항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10조 및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 및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두잇셀코리아가 ‘셀비쥬 에스 토너’, ‘셀비쥬 에스 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렉스는 ‘렉스크림’, ‘렉스토너’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기간은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한편 박시은 자연생활연구소, ㈜한국오아시스, 코리아 향진원, ㈜로만, ㈜와이드오션, 순향네이처는 2018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박시은 자연생활연구소, ㈜로만, ㈜와이드오션, 순향네이처는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및 징수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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