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10일) 건설공제조합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2020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맞춤화장품제도가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지난 12월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을 사상 처음으로 마련하고 화장품 수출 3위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잇따라 화장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관게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육성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일 식약처는 서울역에서 화장품협회 등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10일)은 화장품 육성방안 가운데 식약처의 소관업무만을 발췌해 발표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된다고 밝혔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또한 전환 초기 업등록, 표시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으며, 업계 문의에 신속히 응대하고자 ‘헬프데스크’를 2020년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이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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