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 광고는 광고정지 3개월 처분 내려...

일부 성분을 포장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제조업소 상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오던 다수의 화장품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성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제조업소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 판매정지를 15일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브랜드에게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알로인스코리아㈜가 ‘알로인스오데크림에스’를 판매하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아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프랜더마는 2018년 7월2일부터 2019년 5월9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의 ㈜디에프아이(화장품제조업)가 제조한 ‘허벌라벤더 샴푸(30ml)’, ‘허벌라벤더 바디로션(30ml)’, ‘허벌라벤더 컨디셔너(30ml)’ 제품의 1차 포장에 제조업소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총 167,790개를 판매해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관련 [별표 4] 제2호 규정,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아목 3)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킹무는 제조판매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2019년 7월경 반송된 태국산 화장품 ‘가이아 노니 에센스 오일’ 1개를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의 형태인 국내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위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가목 7)에 따라 수입대행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다.

㈜아이아이컴바인드2는 ‘워터 에센스 에센셜토너’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며 판매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을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하우도 ‘드레싱 테이블 스킨처음 다리미스틱’, ‘하오베베 베이비 수딩밤’을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주름개선, 노화방지”, “아토피, 태열, 침독”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기간은 1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바리엔유는 ‘시크릿 프레시 하이드레이팅 젤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을 위반했다. 따라서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비바코리아도 ‘비바코리아 비바크림-업투’, ‘비바코리아 V2패치’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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