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및 허위홍보, 유통기한 초과 등에 대한 배상 및 반품조항 구체적으로 명시될 듯...

최근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중국의 이쟈치 왕홍이 '후라이 팬' 생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왕홍 판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하는 등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켜 논란이 됐다.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높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왕홍 생방송 판매에 대한 의미 있는 논평을 해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상부무 고봉 대변인은 11월11일 광군절 페스티벌이 끝난 후 2019 광군절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를 브리핑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올해 광군절에서 다섯 가지의 특징을 나타냈으며 말미에 왕홍 생방송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코멘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매체들은 상무부의 광군절 특징을 핵심 이슈로 다루면서 왕홍 생방송에 대한 부분을 말미에 다루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고봉 대변인은 왕홍 생방송 판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왕홍 생방송 판매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마케팅이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체험 기회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갖춘 제품의 판매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동시에 관련된 법률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상무부는 관련된 부문과 같이 전자상거래의 규범화를 추진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혀 왕홍 생방송 규범화 방향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쟈치 사건을 분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왕홍 생방송에 대한 규범화라는 해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왕홍 생방송 판매는 기존처럼 무작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검증과 정화를 거치는 과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왕홍들도 수익에 따른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왕홍 등 개인 생방송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반국가적 행위나 방송시 언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방송 판매 시 홍보한 내용과 다르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배상이나 반품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이쟈치 사건 이후 현재 왕홍 생방송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100% 반품을 해주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후 1중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해야한다.”고 말해 앞으로 중국의 왕홍 생방송 판매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화장품의 경우에도 기대만큼 높은 매출실적은 없지만 그나마 제품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브랜드가 관심을 갖고 가끔씩 채택하고 있어 왕홍 규정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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