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제 의원,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촉구"

화장품 등의 온라인 불법 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과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0,093건에서 지난해 97,276건으로 47,183건(94%)이 증가했으며 올해(1-8월)는 94,012건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2015년 2,857건, 2016년 2,356건, 2017년 1,43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4,574건으로 전년 대비 218%가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에도 10,302건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했다.

불법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은 2014년 8명이 15,631건을 적발했으며 2015년 10명이 20,455건, 2016년 10명이 26,086건, 2017년 10명이 46,427건, 2018년 20명이 49826건, 2019년 8월 26명이 37,924건을 각각 적발했다. 2019년 8월말 현재 총 26명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오제세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반복하여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2,794건 ▲의약품 10,983건 ▲의약외품 16,151건 ▲화장품 11,224건▲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7,276건으로 ▲식품 49,826건 ▲의약품 2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0,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넘어 지난해 4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2,443건에서 2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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