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발표 환영...앞으로 법 개정까지 적극적인 행동 보일것"

반영구화장(문신)을 시술하는 일반 문신행위자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늘(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확정안 가운데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지도록 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문신사중앙회 K 관계자는 “지난 6월10일과 9월2일에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문신사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명의 집회로 정부가 현실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일(11일)은 국민권익위원위를 찾아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답변은 아직 없다. 총리실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반영구화장(문신)의 시술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발표한 것은 환영한다. 앞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개정이나 문신사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술 자격을 확대하면 그동안 정부가 단속을 하면 현행법상 범법자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문신은 신체에 대한 행위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만이 가능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의료계의 대한의사협회 홍보팀은 “총리실의 발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는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나, 미용관리와 개성표현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이 성행 하고 있어 불법행위 양산문제 및 보건위생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 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자격ㆍ교육ㆍ준수 사항 등) 마련해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 및 수익창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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