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재사항 위반한 '영실업'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

식약처가 어성초 성분의 헤어제품을 판매하는 청원한방화장품을 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청원한방화장품은 홈페이지에서 ‘어성초 모발 다나케어 200ml’, ‘어성초 목욕 바디케어 300ml’ 제품을 광고하면서 “모발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9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다.

㈜영실업이 ‘시크릿쥬쥬 쥬얼메이크업박스글로시립밤 로즈핑크/루비레드’, ‘시크릿쥬쥬 쥬얼메이크업박스크림블러셔 피치코랄/살구핑크’, ‘시크릿쥬쥬 쥬얼메이크업박스펄크림섀도우 샤인퍼플/트윙클핑크’, ‘시크릿 비타민크림섀도우 스무디핑크/레몬그린/스카이블루’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농업회사법인 ㈜자연향기는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5조 제4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3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사전통지 기한 내 감경된 40만원 납부완료)받았다.

㈜르제도 ‘르제GS하이드로크림’, ‘르제더마하이드로키트프로페셔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으며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10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다.

보나메두사는 ‘페이스웨이브딜리트’, ‘프로덕티브쏘일크림’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했으며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0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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