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 광고정지 처분

㈜아리앤제이가 ‘셀다운 너리싱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9조를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어헤즈는 ‘어헤즈 프리미엄 히든 테라피 샴푸’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9조를 위반했다.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엠퀴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9조를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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