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소비자 속을 우려 광고는 안돼

랩앤컴퍼니㈜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랩앤컴퍼니㈜는 ‘머그워트 시트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8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비밸런스도 ‘아줄렌 극세사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각각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상상바이오㈜가 ‘아리아 프리미엄 크림’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에스제이바이오코리아가 ‘오드클린 바디워시(임산부용)’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이 외에도 아자리아의 ‘바티카헨나(내츄럴오렌지)’, ‘바티카(내츄럴브라운)’(판매정지 1개월), 씨앤지㈜의 ‘허블브라운헤나’(판매정지 1개월 15일), ‘허블체스트넛헤나’(판매정지 1개월 7일), ‘허블블랙브라운헤나’(판매정지 1개월), ㈜그린라이트의 ‘블랙로즈내츄럴(헨나엽가루)’(판매정지 1개월), ‘블랙로즈블랙’, ‘블랙로즈브라운’, ‘블랙로즈다크브라운’, ‘블랙로즈마호가니’(판매정지 1개월 15일)가 미생물한도, 함량시험 부적합,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 주성분(과붕산나트륨) 확인시험 부적합, 주성분(과붕산나트륨)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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