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기능성 화장품은 국민 건강 위협...

윤일규 의원의 최근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등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자칫 2년 전의 상황이 재연되면서 화장품산업과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로 작용하면서 갈등과 반목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식약처가 지난 2017년 5월 30일 기능성 화장품 종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시행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밖에 없었다. 시행규칙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 완화, 탈모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탈색, 염모, 튼살 개선 등 7종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확대했다.

시행규칙 시행과 맞물려 대한피부과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은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의 치료제가 절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국민의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돼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효과에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명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료계 입장의 정당한 주장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식약처는 이를 수용했다. 화장품 용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라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특히 식약처는 탈모 등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마련했다. 탈모 증상에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4주 이상의 인체적용시험을 해야 하고 여드름성 화장품은 2주 간격으로 변수를 측정해 8주 이상을 진행해야 하고 튼살은 8주 이상의 시험을 거쳐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효능 평가를 의약품의 임상실험 수준과 버금가는 강력한 기준이다. 기존의 기능성 효능 테스트 보다 높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식약처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조그맣게 기재된 주의문구를 다 읽어 보겠느냐고 지적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제기했다.

감사원은 기능성화장품에 질병 명을 기재하는 정책이 담긴 식약처의 화장품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의료계가 제기한 공익감사가 기각했다.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와 조정, 보완대책이 마련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화장품과 의료계는 여드름 등 새로운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대한 주장은 제기하지 않았다. 화장품은 튼살이나 여드름 등 기능성화장품을 새로 개발하면서 조금씩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하기 어려운 의혹이 나돌고 있다.

아무튼 이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2년이 갓 지나고 있다. 조용했으나 윤일규 의원이 지난 5월14일 아토피 등 질병 명칭이나 치료 등의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지난 6월5일에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아토피 희망나눔회 등 5개 단체는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의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했다.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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