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시 염색약이나 제모제 같은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제외...

윤일규 의원이 아토피 등 질병 명칭이나 치료 등의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실은 “기능성화장품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에 병명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화장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염색약이나 제모제 등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화장품법은 표현이 모호해서 개정안은 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이 되면 염색약이나 제모제 같은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일규, 안호영, 조승래, 이동섭, 이용득, 이규희, 강훈식, 윤호중, 신창현, 이석현, 안민석 의원은 지난 5월 14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제1호 단서 중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을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및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을 “것을”로 조정했다.

또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조항을 피부의 건조함, 갈라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피부나 모발의 기능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영양공급 및 빠짐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당한 표기 광고해위 등의 금지를 담은 제13조를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금지행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화장품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여드름, 아토피 등의 특정 피부 질환명을 포함하고 있어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바, 화장품은 이와 구분되는 물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하며, 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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