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한도확대 및 관세 인하로 한국산화장품 혜택 높을 것 같다는 분석

중국이 2019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한다.

핵심내용은 티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여기서 판매활동을 하는 대리상이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수익 발생에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 제품에 대한 거짓 선전, 소비자 오도(평가내역 조작 혹은 악성댓글 임의 삭제) 그리고 위조품 판매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한다.

또 위반한 사업주는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고 플랫폼사업자는 200만 위안을 부과토록 했다. 세금을 탈세하고 포탈한 경우에는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도록 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은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따이공들은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입해 현지 판매 경로가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면세점에서의 대량 판매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등록제와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 설명이나 사용 후기 등을 판별해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현지 마케팅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허들로 당분간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쳰잔왕 매체는 우리나라 화장품 등 일부 국가들의 화장품이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개인의 구매 한도금액이 올라가고 품목 혜택 리스트가 많아져 관세면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화장품의 경우 수입세율이 30%이지만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1회 5,000위안, 1년 동안 26,000위안 한도 내에서 무관세가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법정납세액의 70%로 징수한다.

현재 화장품(HS3304)은 2017년도 중국 수입 일용 소비 총액의 11.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한국、일본、프랑스、미국의 상품이 위주다. 2018년 1-10월의 세관 데이터에 다르면 한국은 약 22억 달러규모로 1위다. 총 비중은 26.90%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각종 유형 중 프랑스는 입술용 화장품이 60%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또한 파우더팩트 화장품 수출액 1위다. 일본은 눈 화장품에 1위를 미국은 손톱 화장품 1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기타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및 스킨케어 화장품은 30%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2019年1月1日,电商新政即将实施,对个人消费限额内与优惠清单都进行了扩张,对这部分的跨境购物免除了关税。在化妆品方面,进口税率为30%,新政实施后,单次5000元,一年内26000元限额内实施零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按法定应纳税额70%征收。

化妆品(HS3304)占2017年中国进口日用消费总额的11.7%。其中以韩国、日本、法国、美国的产品为主。在2018年1-10月海关数据中,韩国以约22亿美元的化妆品总额位于第一名,占总量的26.90%。

在各类别中,法国为唇用化妆品占据六成进口额,又在粉质化妆品进口额第一。日本为眼用化妆品第一,美国指甲化妆品第一,韩国在其他美容品或化妆品及护肤品中占据近三成进口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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